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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59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 원, 최대 50만 원)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4. 22:2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성면 소재 화력발전소 부근 비포장도로를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하여 오른편에 위치한 강에 위 승용차를 빠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 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 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 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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