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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281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 (회사의 보상책임)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

2.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가. 원고는 자동차수리업체 ‘C’의 대표인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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