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의 처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대인배상II 책임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이하 ‘유상운송면책약관’이라 한다)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측에게 유상운송면책약관의 존재를 넘어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 즉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아닌 보행자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까지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 피고측이 유상운송면책약관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유상운송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운송하다가 C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I 책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