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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2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녀 병원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도박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 2011. 1.경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42-4에 있는 '자비사'에서 피해자 C에게 ‘아이가 소아 당뇨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돈이 없어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이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녀 병원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는데 관여한 D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도박을 잘한다. 피고인에게 돈 빌려줘도 괜찮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2011. 1. 22.경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은 당심 법정에서, 수사기관 및 원심에 제출된 2014. 5. 4.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70쪽), 2014. 5.경 사실확인서(공판기록 제113, 117쪽)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사실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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