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4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 서초구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라스베이거스 및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고 현재 마카오 및 필리핀으로 카지노 사업을 준비 중이기까지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11. 14.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주도 카지노 지분의 5%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라스베이거스 및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제주도 호텔 카지노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재산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