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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나24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과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부친의 병원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부친의 병원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조건부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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