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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필리핀 세부 B 호텔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내가 필리핀 세부에 B 카지노, E 카지노, F 호텔 카지노, G 호텔 카지노의 롤링시스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그 카지노에 예치금을 분산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지노들의 롤링시스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부 금원을 롤링시스템에 예치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도박자금이 부족하면 임의로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상응하는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3.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필리핀 595,000페소(한화 15,000,000원), 2013. 7. 5.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22,000페소(한화 14,000,000원), 2013. 7. 31. 위 I 명의 계좌로 1,140,000페소(한화 30,000,000원), 2013. 8. 26.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3,000페소(한화 7,000,000원)를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810,000페소(한화 22,680,000원)를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3,340,000페소(한화 88,680,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크고 범행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도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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