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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기 위하여(속칭 ‘꽁지’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타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사가 없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사무실의 월세라도 일부 충당하기 위하여 속칭 ‘꽁지’를 영업으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꽁지’ 영업을 그만 두고,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도 돌려받은 후 사무실을 폐쇄할 당시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변제하지도 않고 도박장이 개설된 피고인의 사무실에 오지 않자,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사무실을 폐쇄하여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3. 5. 24.경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위 내용증명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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