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가지 못하게 하자,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조수석 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좌상의 상해를 입혔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7~8회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응급진료사실 확인서나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9. 2. 안와 주위 좌상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론 그와 동행하여 E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던 F과 G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중 G는 피고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던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만을 근거로 그의 안와 주위 좌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차량을 출발하는 바람에 조수석 문이 자신의 가슴 부분에 부딪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