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I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일행인 A, B는 말리지 않고, A, B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을 잡았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은 A, B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써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I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과 원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와 I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I은 수사기관에서는 B로부터 명치 부분을 한 대 맞고 웅크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서는 끌고 방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머리채를 잡아당기기 전에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I이 B를 때리지 못하도록 I의 오른팔을 잡고 있었고, I이 B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옆에 서 있다가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I은 수사기관 이래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 눈 밑으로 왼쪽 뺨 전체가 다 부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때리는 것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