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8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시비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린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