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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때려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D, F,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잇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와 함께 C모텔 302호에 있던 중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열쇠로 바깥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가져가려 하자 이에 안쪽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실로 밀어 붙이면서 자신의 머리 등을 때렸고 곧 F이 와서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려 둘이 싸우는 동안 신고하였다며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사건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대체로 D의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302호의 안쪽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D을 화장실로 데려가 계속해서 때렸고, 이에 자신이 중간에 서서 D이 도망가도록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F이 자신을 폭행할 당시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하냐”고 하거나 “왜 여자애들한테 소리를 치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7쪽, 45쪽), 한편, 피고인과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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