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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6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2012. 11. 10.로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2. 11. 9.의 다음날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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