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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15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복사뼈를 걷어찼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 E,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둘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안경이 부서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등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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