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680』 피고인은 2015. 5. 12. 경 광주 북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 계약서에 검은색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 란에 “D”, 법정 생년 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1301동 101호 ”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 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 단 말기 할부 계약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72,64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5901』
가. 2014. 11. 경 범행 (I 명의 명의변경계약서 위조 관련)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12. 경 광주 북구 J 빌딩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 명의 변경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명의 변경 할 전화번호 란에 “K”, ‘ 이름’ 란에 “I”, 연락가능 한 전화번호 란에 “L”, 법정 생년 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 북 구 B 1 층”,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 변경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 이동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