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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C ’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단 말기 대금을 부담하지 않는 공짜 폰을 개통하여 주겠다.

단, 그 조건으로 3개월 간 인터넷과, IPTV를 같이 설치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요금은 자신이 부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짜 폰을 개통하여 주거나, 인터넷, IPTV 미납요금 등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 럭 시 노트 8 단 말기를 개통하게 하고 동시에 인터넷, IPTV에 가입하게 하여 SK 텔레콤으로부터 사은 금 명목으로 560,5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9. 22. 경 SK 텔레콤 E 개통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당시 D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신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매장 ’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SK 텔레콤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가입 내역 이름 란에 ‘D’,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연락가능 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광주 서구 I 건물 101호’,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SK 텔레콤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SK 텔레콤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를 사본, 이미 지화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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