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1호 'C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D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전에 D의 아들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것으로 인해 대리점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3. 28. C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이름 “D”,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E”,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808호 ”라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D ”라고 서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C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이름 “D”,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H”,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808호 ”라고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D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1) 기 재 일시, 장소에서 sk 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2) 기 재 일시, 장소에서 sk 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 I, J을 이용하여 2016.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