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6 노 772호 ,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노 1644호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 2. 3.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3.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F ’에서, 그 곳 성명 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 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 장의 가입자 란에 BW의 이름, 법정 생년 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B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 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W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 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SK 텔레콤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2. 6.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6.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F ’에서, 그 곳 성명 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 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 장의 가입자 란에 BW의 이름, 법정 생년 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B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SK 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