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여권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13. SK 텔레콤 C, 아이 폰 7 개 통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13.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 텔레콤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B’,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연락가능 전화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부산 남구 H’, 가입신청고객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SK 텔레콤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SK 텔레콤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 텔레콤 I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과 C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아이 폰 7 단 말기 할부대금 1,152,800원과 2017. 2월부터 3월까지 통신요금 147,600원 합계 1,300,4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그 대금 중 212,089원은 B이 납부하게 하고 1,088,311원 상당은 B에게 부과하게 하는 등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 텔레콤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7. 2. 13. SK 인터넷 및 Btv 가입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13.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 텔레콤 인터넷 ‘ 유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