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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4도661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세액공제사업으로 모금된 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거나,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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