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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항 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고, 한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임원 등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와 같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과 같은 조항이 규정되게 되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 과의 관계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2005. 8. 16.경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연합회’)의 제4회 전국 임원 및 대의원 정기회의(‘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이 의안으로 상정되었고, 회원 1인당 10만 원씩의 후원금을 각 지역별로 경남(200명), 경북(100명), 경기(600명), 서울(100명), 부산(50명), 대구(100명), 제주(50명), 대전(60명), 강원(300명), 울산(50명), 충남(100명) 등은 공소외 1 의원을 후원하고, 충북·서울(100명)은 공소외 2 의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송금 시 국공립유치원의 약칭인 ‘공유’를 넣어 보내기로(후원회에 전화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변경) 하는 내용의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임원회의의 의사록이 전국 시·도회장 및 연합회 임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고, 이후 위 의사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후원을 독려하면서 후원회 예금계좌번호와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후원회 예금계좌 후원회로 입금한 후 전화하여 연합회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이 전국 시·도회장 및 연합회 임원들에게 다시 발송된 사실, ③ 연합회 회원들 중 71명이 국회의원 공소외 1, 2에게 각 10만 원씩의 후원금을 송금하였고, 그 중 11명은 송금 시 ‘공유’ 또는 ‘국공’, ‘유공’, ‘국공립유’라는 표시를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한편 ㉮ 연합회의 의사록에는 국회의원 후원 안건에 관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연합회의 의사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 당시 6,000여 명의 연합회 회원들, 특히 후원금을 지역별로 할당해 기부하기로 한 1,810명의 회원들 중 71명만이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 ㉰ 위 의사록과 이메일이 연합회 회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거나, 위 의사록과 이메일을 받은 전국 시·도회장 및 연합회 임원들이 연합회 회원들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독려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 연합회 회원들 중 11명 정도가 정치자금을 기부함에 있어 ‘공유’ 등이라고 표시하였을 뿐인데, 그들도 모두 개인 이름과 병행하여 표시하였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나머지 회원들이 실제로 후원회에 전화하여 기부 사실을 알려주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 정치자금을 기부한 연합회 회원 71명은 모두 자신들 소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을 뿐, 연합회 소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 자금이 연합회에 어느 한 때라도 귀속되었다가 다시 회원들 개인에게 배분된 것도 아닌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소정의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 연합회가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어서 같은 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보았을 때 연합회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지만,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제31조 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이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은 형식적으로는 개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등 실제 기부행위의 주체를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넓게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정치자금의 성격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두 조항 위반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거나,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조성한 이상 제31조 제2항 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정치자금법 제31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입법 취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의 실체적 성격이 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후원금 기부를 주도한 점을 오인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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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3.선고 2011노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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