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D기관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민주노총은 세액공제 제도를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자금을 모집조성한 뒤 이를 민주노동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모집조성한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ㆍ조성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ㆍ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