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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도1082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과의 관계나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노조의 이름으로 송금된 것은 단지 조합원들의 자금을 취합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R당 측으로 하여금 자금 기부자가 어느 노조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줌으로써 연말세액공제 업무처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을 두고 단체, 즉 이 사건 노조들 스스로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이 사건 노조들이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이 사건 노조들이 처분할 수 있다

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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