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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5 2014노68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해당 노동조합이 H의 지침에 따라 G정당의 F 세액공제사업에 참가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등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을 G정당에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ㆍ조성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ㆍ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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