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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도1330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철도노조 D지방본부 E에 속한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하였고,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도 전체 300여 명 중 100명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세액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처리를 위임받고 자금을 취합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세액공제사업을 통하여 기부된 돈은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각자 보유하던 자금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돈은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단체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단체가 처분할 수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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