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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29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6:30경 경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아산시 E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설치 문제로 공사현장 직원과 싸워 입건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을 대납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하다가 다시 합의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후에 다시 논의해 보자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오후경 지인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합의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에 나오라고 한 뒤, 같은 날 19:30경 위 사무실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19cm) 1자루를 오른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씹할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손을 붙잡으면서 진정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공격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문 밖으로 밀쳐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칼을 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자 이를 본 피해자가 왼 손으로 칼을 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본 G, F로부터 제지당하여 칼을 손에서 놓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녹화장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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