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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8고합15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8』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1997년 경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 온 사이이고, 2018. 2. 경부터 잦은 외박과 피해자에 대한 음주폭력을 일삼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와 불화를 겪다가 2018년 설 연휴 무렵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가출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을 수차례 반복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혼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2018. 3. 10. 경에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병을 집어던져 그로 인해 2018. 3. 22. 대전 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2018. 5. 21.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4:30 경 위 식당에서, C를 위협하여 이혼 소송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위 식당을 찾았으나, C가 자리를 비워 그녀를 만나지 못하자, 마침 위 식당에 있던

C의 친언니인 피해자 F( 여, 6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C를 찾아낼 생각으로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미리 등산용 칼을 소지한 상태로 위 식당을 찾아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위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를 집어 들어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죽인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 남자 화장실로 도망가자 뒤쫓아 들어가 재차 위 칼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칼을 쥐고 있지 않던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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