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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6 2014고합3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방 안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틀 전 퇴원하였으나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나가지 못한 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E(52세)가 방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잡힌 멱살을 뿌리치면서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방 밖으로 나가버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너 이 새끼 계속 이러면 한 집에서 어떻게 사냐, 이 씨팔놈 오늘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칼을 쥔 왼손 아래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칼 치워, 칼 버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떼어 내기 위해 피고인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리자 더욱 격분하여 왼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아래쪽 부위를 간을 관통할 정도로 1회 힘껏 찔렀다 상처 깊이 약 18cm

.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 15. 10:3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간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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