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01:50 경 이천시 D( 일명 ‘E’) 일대에서 후배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와 E 일대를 배회하게 되었다.
가. 피고 인은 위 일시경 E에 있는 G 금은 방 앞에서 피해자 H(20 세) 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죽여 버려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및 일행인 피해자 I(20 세 )를 뒤쫓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행위 직후 H와 I을 놓치자 피고인 옆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에게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보여주며 “ 뭘 쳐다보냐,
죽고 싶냐
”라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행위 직후 E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쥔 상태로 피해자 K(23 세 )에게 “ 죽인다.
” 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02:06 경 이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N 지구대 경장 O 등과 대치하던 중 경장 O로부터 ‘ 칼을 버려 라, 내려놓아라
’ 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경장 O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내용), 수사보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