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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1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맥가이버 칼(증 제1호) 1개를 몰수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의 친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초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나한테 죽는다.’, ‘너 병신 만들어 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에 걸쳐 보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피해자를 찾아내 죽일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7. 30. 오후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내가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차타고 D(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왔다, 집 주소를 불러라, 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F마트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근처 편의점에서 붕대를 구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5cm , 칼날길이 5cm )을 왼손에 쥐고, 구입한 붕대를 왼손에 감아 칼을 쥔 왼손을 단단히 고정한 후 같은 날 18:15경 위 F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 인연 끊자, 1,200만 원 내놔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칼을 쥔 왼손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발견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손가락폄근의 손상, 좌측 뺨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의 살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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