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5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위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D에 대해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특수 협박의 점).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들, 목격자 F, G의 각 진술을 취 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우 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 등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