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위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D에 대해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특수 협박의 점).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들, 목격자 F, G의 각 진술을 취 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우 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 등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