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2:3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E 생, 18세) 이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우유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엉덩이를 2~3 회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한편,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내용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