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8 2017고합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8세) 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7. 10. 10.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9: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를 올린 후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간지럽히듯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17.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7. 21:10 경 E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 회 정도 스치듯 만지다가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CCTV 제작 CD 1, 2

1. G 제출 휴대폰 캡 쳐 사진 및 문자 메시지 사진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