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8세) 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7. 10. 10.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9: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를 올린 후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간지럽히듯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17.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7. 21:10 경 E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 회 정도 스치듯 만지다가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CCTV 제작 CD 1, 2
1. G 제출 휴대폰 캡 쳐 사진 및 문자 메시지 사진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