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1. 10:30 경 화성시 C 앞길을 배회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을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순간적으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3. 11:00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 (1 점: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1점: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5cm )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같은 날 11:50 경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21세) 을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 1개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찌를 듯이 행동하여 동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동선 CCTV 촬영사진, CCTV 녹화 CD,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CCTV 녹화 CD

1. 보호 관찰소 판결 전 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2. 피고인의 범행 여부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