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감금, 강제 추행,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폭행,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3. 10. 초순경 범행( 무면허 운전의 점은 제외 )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겁을 먹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고, 피고인과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