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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395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8. 06:42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보여주고, 카운터 부근에서 음식 대금을 계산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막아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14. 02:4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잡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식당 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성기를 꺼낸 적은 있지만, 추 행한 바 없고,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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