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0444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의료용품 제조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D는 2012. 5. 17.경부터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현재의 대표이사인 E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30.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6. 8. 3.부터 2016. 10. 24.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2. 11.부터 2017. 10. 31.까지 임금 합계 94,300,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체불내역은 2012년 3,232,500원, 2013년 3,000만 원, 2014년 2,850만 원, 2015년 700만 원, 2016년 1,620만 원, 2017년 1,150만 원이다.

과 퇴직금 13,273,5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573,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7. 12. 26. D에게 위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D 사이에 2012. 2. 25.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는 D이나 현재 F 병원에 근무하는 관계로 공동대표로 한다.

원고의 사업적 경험에 도움을 받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