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6가단234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0. 9. 5.경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3.경 피고 회사에 부장직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1. 3.경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C 2017. 3. 28. 기준으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600,000주 중 172,528주를 보유하여 그 소유비율이 28.75%이다.

와 C의 동생 사내이사 D 2017. 3. 28. 기준으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600,000주 중 139,675주를 보유하여 그 소유비율이 23.28%이다.

및 C의 아버지 사내이사 E이었고, E이 사임하면서 원고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1. 피고 회사의 2014. 3. 1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다시 등기되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C와 상무이사 D 및 원고가 등기된 이사였고, 피고 회사의 과학수사본부장인 F이 등기되지 않은 이사였다. 라.

2014. 4. 1.경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그 직원이 약 40명으로, 대표이사의 산하 을 제28호증, 29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CEO'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 D는 ’COO'로 표기되어 있다.

CEO(Chief Executive Officer)는 통상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뜻하고, COO(Chief Operating Officer)는 통상 기업 내부의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뜻한다.

에 경영지원팀, 과학수사팀, 개발1팀, 개발2팀, 기획/마켓팅팀, 연구소가 있었고, 과학수사팀을 관리하는 과학수사본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