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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457
임원위임업무에 대한 보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39,279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0.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7. 피고(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1. 6.경 사장으로 승급하였으며, 2011. 12. 26.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가, 2013. 1. 9.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부터 기본급을 5,200,000원으로 하여 식대, 자격수당, 기술수당, 기타수장 및 상여금 합계 15,000,000원을(제세공과금 등 공제 전), 2010. 6.분부터 기본급을 7,500,000원으로 하여 대, 자격수당, 기술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합계 15,000,000원을, 2011. 10.분부터 기본급을 5,000,000원으로 하여 식대, 자격수당, 기술수당, 기타수당 및 상여금 합계 10,000,000원을, 2012. 1.분부터 기본급을 398,000,000원으로 하여 식대, 자격수당, 기술수당, 기타수당 및 상여금 합계 8,000,000원을, 2012. 7.붙부터 기본급을 3,780,000원으로 하여 식대, 자격수당, 기술수당, 기타수당 및 상여금 합계 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3. 1.분은 기본금 1,097,420원, 식대, 자격수당, 기술수당, 기타수당 및 상여금 합계 2,032,24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중에 미지급받은 급여 및 퇴직금, 국민연금 환급액 합계 57,939,2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2012. 8. 20. 직원간담회에서 긴축계획을 발표하고,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여 경영자로서 자신의 월급을 먼저 감축하는 솔선부범을 보였다.

2011. 12.경 피고대표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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