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나209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를 운영하던 망 F(2013. 5. 3. 사망)에게 고용되어 2006. 2. 1.부터 2012. 3. 2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위 근로기간 동안 E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이 10,936,849원이다.

원고의 근무기간 : 2006. 2. 1. ~ 2012. 3. 22. 최종 3개월(2011. 12. 23. ~ 2012. 3. 22.) 임금 : 5,399,999원 2011. 12. 23. ~ 2011. 12. 31.(9일) : 522,580원(180만 원 × 9일/31일) 2012. 1. 1. ~ 2012. 1. 31.(1개월) : 180만 원 2012. 2. 1. ~

2. 29.(1개월) : 180만 원 2012. 3. 1. ~

3. 22.(22일) : 1,277,419원(180만 원 × 22일/31일) 평균임금 : 1,780,200원{1일 평균임금 59,340원(= 5,399,999원/91일) × 30일} 퇴직금 총액 : 10,936,849원{1,780,200원 × 계속근로년수(6년 1개월/12 22일/365)}

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2. 5. 17.부터 같은 해

9. 28.까지 합계 54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처인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C, D를 두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각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각 상속분[피고 B 2,372,935원{(10,936,849원 - 54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D 각 1,581,956원{(10,936,849원 - 540만 원) × 2/7,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314,286원, 피고 C, D는 각 1,5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같은 해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