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940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1,9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1.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4년 3월분 및 4월분 급여 각 4,900,000원과 퇴직금 11,131,907원 합계 20,931,9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