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1058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J는 원고에게 67,934,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6. 1. 22. 확정되었다.
나. J는 2011. 3. 15.경부터 K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J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5. 이 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J가 운영하는 K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A은 2011. 11. 15.부터 2013. 8. 15.까지 근무하다가 2013. 8. 16.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로 이직하였는데 J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4,485,6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B은 2012. 10. 2.부터 2015.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J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6,985,689을 포함한 퇴직금 7,336,5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C은 2011. 11. 15.부터 2015.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J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1,616,057을 포함한 퇴직금 15,615,3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D은 2013. 3. 13.부터 2015.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J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7,290,0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E은 2012. 10. 2.부터 2015.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J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7,921,830을 포함한 퇴직금 8,319,7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F은 2013. 3. 12.부터 2015.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J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6,554,0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G은 2013. 3. 4.부터 2015.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J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1,679,7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H은 2013. 3. 4.부터 2015.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J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5,116,939원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