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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사격장입구 앞 사거리 도로를 KT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 신호등이 파란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길 건너편의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 하던 중, 2013. 5. 4. 00:10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역입구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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