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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731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위작등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⑴ 피고인은 2011. 10. 11.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E 주식회사” 소유 차량 중 대차인가를 받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으로 변경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나주시청 공무원인 G에게 “현대기아자동차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글로비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차가 부족하니 폐차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해 달라”고 말하여 G에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는 같은 날 나주시청 민원실 차량등록팀에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부탁대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E 주식회사” 소유 H 살수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차종등록코드를 입력한 후 I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5대의 청소차, 살수차 등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각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나주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위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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