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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6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7:12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산포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각 증거사진

1. 진단서(E병원) 및 견적서(F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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