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8:0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금강식당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영산포 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터미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군 쪽에서 이창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영산포 터미널 쪽에서 이창동 사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