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17:12경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앞 사지형 교차로를 나주시 삼영동 방면에서 나주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전방의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버스 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함에 따라 같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770,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사돈관계로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친하게 지내던 위 A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말하며 괴로워하자,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44경 나주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12. 14:30경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나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나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위 G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