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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당시에 신호기 작동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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