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8:08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구 라 2 교 쪽에서 성 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 중인 D(51 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중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