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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투아 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 천로 317 은 천로 입구 삼거리 횡단보도를 당 곡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시장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도로 1차로 횡단보도 위에 손수레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F(62 세) 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5. 02:4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심 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자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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